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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ployee Assistance Program(근로자 지원프로그램)

EAP(Employee Assistance Program)는 근로복지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여,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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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EAP 전문조직 팸코 팸코(pamco)는 재무설계서비스 전문회사인 prime asset management의 약자로 만든 서비스명이며, EAP 서비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. 더보기
  • 차별화된 EAP 서비스 pamco는 EAP의 본질을 생각합니다. EAP는 근로자의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사회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입니다. 더보기

팸코 칼럼